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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선내 특수상해 피의자 긴급체포

동료선원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 혐의 조사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8.07.15 18:42
  • 수정 2018.07.1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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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총경 김영암)는 10일 선내에서 동료선원을 흉기로 찌른 조모씨(59세, 남)를 붙잡아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10일 오전 8시경 선상폭행 신고를 접수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 선내에 진입하여 피의자 조모씨(59세, 남)의 신병을 확보하려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는 잘못이 없다.’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추후 도망할 염려가 있어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조모씨(59세, 남)는 10일 오전 08:00경 완도군 신지면 금일수협 신지급유소 물량장 내 유류 수급중인 부산선적 근해채낚시어선 D호(24톤, 승선원 13명) 선내에서 동료선원 이모씨(62세, 남)의 좌측 둔부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이모씨(62세, 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 후 치료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완도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 목격자 등 관련인 상대로 당시 상황과 범행동기 등을 명백히 수사하여 강력하고 엄정하게 법 집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적용법조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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