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莞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명예회복 나서

명예회복 특별법 추진위 완도군 유족회, 지난 7일 제1회 정기총회 개최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8.07.15 18:31
  • 수정 2018.07.1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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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미신고기각불능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추진위원회 완도군 유족회는 지난 7월 4일 완도군청년회의소 4층 대강당에서 희생자 유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정현 사무국장의 진행과 사회로 제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그동안 진행된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유족회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의기투합하기로 결의문을 채택했다.

특별법제정을 위한 완도군 유족회에 따르면 “한국전쟁전후 리승만 정권의 체제수호를 위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희생자 유족들은 60여년의 통한의 세월을 억울함으로 몸부림치고 있으며 아직도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받지 못한 수많은 유족들은 통한과 인고의 세월을 보내며 세월의 무게에 견디지 못해 하나둘씩 이 세상과 결별해 가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완도군민 학살사건은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로 다시는 이러한 불행의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국가의 진솔한 사죄와 함께 희생자 유족들의 명예가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되고 제2진실화해규명위원회가 발족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한, 완도군 유족회는 양승테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재판거래’ 시도 대상으로 삼은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소송이 기각 각하 불능 처리된 전국 민간인 희생자 유족 2,500여명 중 400여명(완도유족 22명 포함)의 희생자들이 양승태 전 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농단’ 사태 관련자 등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해 달라고 지난 6월 11일 중앙지방법원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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