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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당선자, 선거법 위반 '김신 후보' 고소 알려져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8.06.30 23:51
  • 수정 2018.06.3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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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도의원 완도 1선거구 이철 당선자(더불어민주당)가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 유세과정에서 자신을 비방했다면서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 위반으로 김신 후보(민주평화당)를 해남검찰청에 고소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철 당선자는 “김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를 사기꾼처럼 표현하고, 공천을 받아 이권에 개입했다는 식으로 유세 동영상을 올려 놓았다. 또한 김 후보 본인이 군의원 시절 수백억 예산 절감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해남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법 위반 여부는 선관위나 검찰에서 밝힐 일”이라며 고소 사건 결정이 날 때까지 계속 진행해 중단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완도경찰서 관계자는 “이 후보 사건이 완도경찰로 내려와 있다. 현재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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