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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주정차 금지구역 위반 상시 단속 실시

소방차 진입도록 확보 차원 완도읍사무소~김경희 베이커리 구간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8.06.03 09:57
  • 수정 2018.06.0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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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은 완도경찰서와 합동으로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할 때 사고 현장에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도로 여건을 만들기 위해 완도읍사무소 ~ 김경희 베이커리 구간 불법 주·정차 근절에 나섰다.

군은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시 화재 참사 당시 사고 현장 인근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구조차량의 현장 진입이 늦어져 골든타임을 놓쳐 29명의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교훈을 되새기며 이 같은 활동에 나섰다.

이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완도읍사무소~ 김경희 베이커리 구간을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설정하여 한방향 주정차 허용, 주정차 금지 안내판을 설치하고 주민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주정차 단속과 계도 활동을 꾸준히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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