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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대상자 확대 지원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8.06.01 21:39
  • 수정 2018.06.0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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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은 완도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2018년 6월 1일부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를 소득기준이 초과되는 첫째아 출산가정까지 확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이다, 다만,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또한, 서비스 제공기관의 부재로 대상자 서비스 수혜에 어려움이 있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전문인력도 함께 양성한다.

전문인력 교육 신청 기준은 관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부터 60세 이하의 주민(내국인)으로서 교육 이수 후 활동할 수 있다.

희망자는 2018년 6월 15일까지 완도군보건의료원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보건의료원 홈페이지(http://health.wando.go.kr) 참여광장 -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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