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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전(全)군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

군민들 불의의 사고 발생 시 일생생활 복귀 도움 줘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8.05.20 14:01
  • 수정 2018.05.2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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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 등 불의의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불의의 사고 발생시 군민들의 일상생활 복귀를 돕고자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외국인, 전입자 포함 모든 군민은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되며 완도군 지역 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군민안전보험 기간은 5월 4일부터 2019년 5월 3일까지이며,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사고, 대중교통사고, 강도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자연재해 사망, 익사사고 사망 등 11개 분야다.

보장혜택은「사망」과「후유장해」로 구분되며 사망보험금은 최대 1,000만원, 휴유장애는 의사 진단시 비율에 따라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나, 만 15세 미만 사망의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은 보장범위 내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기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한화손해보험(주)에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된다.

완도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이 불의의 사고를 입은 군민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실질적인 혜택을 통해 모든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안전건설과 안전재난담당 550-5753 및 보험 대행업체인 한화손해보험 02-475-8115로 문의하면 된다.

※보험금청구서 양식 : 완도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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