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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는 성과급 지급 등 완도전복(주) 도덕적 해이 ‘심각’

감사원 "사업계획·예산편성 보고·제출 제대로 않고 대표이사 업무추진비 집행사실도 누락"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8.05.12 21:29
  • 수정 2018.05.1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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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결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완도전복(주).

완도군은 2009년 3월 완도 관내 전복 등 수산물 및 수산식품의 유통·가공·제조·판매를 통해 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어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전복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완도전복(주)를 설립하고, 2017년 9월말까지 자본금 29억 5천만원(지분율 33.16%, 총자본금 88.9억여원)을 출자해 최대주주로서 출자기업인 완도전복(주)에 대해 지도·감독하고 있다. 

이번 감사에서 완도군은 완도전복(주)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에 대해‘주의’를 받았다.

2016년과 2017년 회계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완도군이 이를 그대로 두었으며, 그 결과 2015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영업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데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간 사업계획조차 마련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어 향후 실적 개선 여부가 우려되는 실정이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2017년 12월 8일까지 임직원의 성과급(특별수당)이나 명절보너스 등에 관한 보수체계 관련 규정을 제정하지 않은 채 아무런 지급 근거도 없이 2015년부터 2017년 9월까지 대표이사가 임의로 직원들을 선별해 성과급(특별수당) 1억 7,484만여원을 지급하였고 대표이사는 2,180여만원의 성과급(2014년 실적으로 2015년 수령한 3,565만여원 제외)과 2016년 명절보너스 1,234만여원을 수령하고 있었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고 있었던 것도 지적당했다. 

또한 완도전복(주)가 홈페이지에 경영공시를 하면서 대표이사가 접대비, 업무협의비 등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2,825만여원과 2,862만여원을 집행하고도 대표이사가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공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년 명절보너스로 1,234만여원을 수령하였으면서 명절보너스를 대표이사의 성과급으로 공시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공시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두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완도군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그동안 완도전복(주)의 자율권을 보장해 왔으나 앞으로 정관 개정 등을 통해 예산편성 및 경영평가 실시, 임직원의 보수체계 관련 규정 제정, 예산집행, 경영공시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완도군수에게 “앞으로 출자기관인 완도전복(주)가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확과 예산(안)을 보고하도록 하여 이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예산의 집행 현황 등이 제대로 공시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며, 완도전복(주)로 하여금 대표이사와 임직원에 대한 보수체계 등 지출 관련 규정을 제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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