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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령제한 임박 완도-제주 뱃길, 운항공백 생기나

지난 4월말 지역 사회단체들 해수부 방문 “대체선박 투입시까지 한시적인 연장운항 허가”요청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8.05.07 13:40
  • 수정 2018.05.0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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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중순 완도항운노동조합은 신조 선박 취항시까지 현 한일고속 카훼리 1호를 연장운행하여 지역경제 및 완도항운노조 생종권을 보장하라고 시위를 전개했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로 2014년 7월 해운법과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선사측의 경영 상황을 고려해 올해 7월까지 유예기간을 뒀지만, 완도와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의 대체투입이 늦어짐에 따라 뱃길 운항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객선 운항 선령기준이 기존 30년에서 25년으로 강화됐기 때문에 현재 완도와 제주를 오가는 한일고속 여객선 중 올해 운항 선령 제한에 임박한 여객선은 블루나래호와 한일카훼리 1호 2척인데 블루나래호는 5월 17일, 한일카훼리 1호는 7월 6일 각각 운항이 중단된다. 

2척의 여객선 가운데 문제는 한일카훼리 1호다. 승객을 주로 실어 나르는 블루나래호는 대체 선박이 부산에서 수리 중으로 빠르면 6월 초 대체할 선박이 투입되며, 대형 여객선 한일 카훼리 1호가 블루나래호 대체 선박이 투입되는 시기까지 운항되기 때문에 2주 정도 불편함을 감내하면 큰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화물 비중이 높은 한일카훼리 1호다. 한일고속은 한일카훼리 1호 대체 선박인 실버클라우드호(19,000톤급)를 지난해 8월부터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지원을 받아 부산의 중견 조선업체인 대선조선이 신규 건조 중이다. 다만 건조가 늦어지면서 한일카훼리 1호가 선령 제한에 걸리는 7월 6일 이후는 당분간 운항 중단이 불가피하다. 선사 측은 취항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10월 운항 재개를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완도-제주 항로를 이용하는 고객 불편과 지역경제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을 염려한 완도군번영회·완도항운노조는 지난달 10일 ‘완도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군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같은 달 30일에는 한일고속을 포함한 임원 4명이 해양수산부를 방문하고 “지금의 한일카훼리 1호가 대체선박 투입(동년 10월 예정)시 까지 운항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연장운항 허가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면서 62개 지역단체 명의 호소문과 5,000여명의 주민들의 서명을 전달했다.

완도군번영회 김동교 회장은 “현재 운항 중인 한일카훼리 1호를 10월말 대체 운항하는 시점까지 연장 운항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협조의뢰 하고자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에서는 완도지역경제의 실정을 도외시한 채 오로지 법의 논리로만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면서 “우리 완도군 사회단체에서는 이러한 지역경제 파탄의 움직임을 좌시할 수 없어 완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지역민들의 힘을 모으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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