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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금연아파트 제2호 탄생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8.02.15 13:53
  • 수정 2018.02.1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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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은 완도읍 해변공원로150번길에 위치한 우성팰리스힐 아파트를 금연아파트 2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2016년 9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공동주택에서도 입주 가구 중 2분의 1이상 동의가 있으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우성팰리스힐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완도군보건의료원의 확인을 통해 지난해 무등 아파트 제 1호에 이어 완도군 금연아파트 제2호로 탄생하게 되었다.

금연아파트인 우성팰리스 힐 아파트는 출입구에 금연표지판, 현수막, 금연스티커 등의 각종 홍보물을 부착하고, 금연클리닉 운영을 통해서 주민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며 간접흡연을 예방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완도군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3월19일부터는 금연구역에 해당되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에서 흡연시 국민건강증진법 제 34조에 의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완도군보건의료원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은 주민의 자발적인 금연문화 조성사업의 일환이며 적극적인 금연교육과 홍보를 통해 제3호, 4호 금연아파트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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