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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국도비공무직의 차별‘공공성이란 형평성이다’

[사설]순수 군비 공무직과 국도비 공무직 차별은 부당하다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8.02.14 15:33
  • 수정 2018.02.1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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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기간제 근로자 135명이 지난 1월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군청 비정규직 공무원들의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 정부 방침인 ‘비정규직 제로(Zero)화 정책’에 따른 것으로, 완도군은 2개월 가량의 실태조사를 거쳐 전환심의 대상자 154명(본청 85명, 직속기관 30명, 사업소 7명, 읍·면 32명) 중 135명을 정규직 전환대상자로 확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방침에 따라 그동안 같은 공무를 처리하면서도 홀대를 받았던 완도군 비정규직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문제는 국도비 공무직 49명은 구제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번 AI 비상방제근무 당시 근무시간이 초과되었는데도 이들은 무기계약직 공무원들과는 달리 초과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이들은 무기계약직과는 달리 초과수당과 호봉제가 없다.

이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완도군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으며 전국 지자체 국도비 공무직들과 함께 이를 개선해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신청했지만 20만이 안돼 결국 각하됐다.

하지만 고성군과 고창군은 공직사회의 소수적 약자들의 배려를 위해 국도비공무직들을 일반 무기계약직 공무원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해줬다.

결국 이 문제는 지자체의 입장에 따라 충분히 구제해 줄 수도 있었다. 결국 군의 행정적 측면에서 보면 지역사회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피동적이었다는 방증이다.

최근 들어 공공성이 더욱 중요해진 이유는 박근혜 정부에서 드러난 한국사회의 비합리성과 전근대성 그리고 이에 따른 적폐청산을 의미하는 바로써, 공공성의 확보는 지방자치 운영의 합리화이면서 민주주의 공고화의 과제와도 일치한다.

완도군이 많은 변화를 꾀하곤 있지만, 아직까지도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일들이 시시때대로 일어나고 있는 근본원인은 공공성보다는 보신주의와 몇몇의 사적감정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 완도군의 청렴도 향상은 요원할 것이며, 전임군수의 영향력이 민선 6기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여론은 계속해 제기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완도군이 완도사회의 미래를 위해 공공성을 측도할 수 있는 기준점을 만들고 이에 대해 평가하는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주체성 회복, 자유롭고 평등한 의사소통, 공공 복리적 가치의 추구라는 공공성의 본래 의미에 주목하면서 이런 가치들을 확립해갈 때 완도는 비로소 미래를 꿈꾸게 된다. 그 시작은 공공성을 추구하는 것이고 공공성은 곧 형평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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