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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시행

지원단 구성, 전담 접수창구 설치 등 적극 지원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8.01.10 10:23
  • 수정 2018.01.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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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지원단을 구성하고 읍․면장 영상회의, 전담 접수창고 설치, 전광판 및 반상회보 홍보 등 발 빠른 움직임으로 사업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6,470원→7,530원)으로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합동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직원 30인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며,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가능 하며, 단시간 근로자 등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직접 받거나, 사회보험료에서 상계하는 방식 중 하나를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다.

지원요건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이다.

지원금 신청은 사회보험공단과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또는 우편, 팩스로도 가능하다. 세부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고용센터(1350)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완도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장(부군수 박현식)은 “사업주가 정보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 등을 대상으로 현장 밀착형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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