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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치유관광은 산림 중심으로 발전

산림분야는 90년대부터 치유관광 육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추진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8.01.07 17:34
  • 수정 2018.01.0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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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 산림청 등 중앙 부처와 각 지자체가 국립공원, 탐방로 등 자연자원을 활용한 치유관광 사업을 발굴·운영하고 있다.

환경부는 전국 22개 국립공원(총 면적 6,726㎢) 자원을 활용하여 치유의 숲, 일반인 및 환자를 위한 건강 증진 캠프, 산행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림청은 휴양림(166개소), 산림욕장(194개소), 치유의 숲(11개소), 산림치유원(1개소) 등 산림자원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웰니스 관광 25선을 선정해 상품화 및 홍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관광 육성을 위한 정책적 협업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의료관광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각 지자체도 지역의 고유한 자연자원을 이용하여 산림욕장, 탐방로, 명상의 집 등 다양한 치유관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부처가 추진 중인 다양한 치유관광 정책 중에서도 산림치유 활성화 정책이 1990년대부터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산림청은 질병 치료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 건강 유지를 돕고, 면역력을 높이는 치유 활동으로 산림치유의 영역을 정의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산림치유 인자로 피톤치드3를 홍보하고 있다.
 


산림치유 체험인원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50%씩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16만 명에서 2016년 118만 명으로 약 7.4배 증가했으며 산림휴양, 산림교육, 수목원 등을 포함한 전체 산림복지서비스 수혜인원은 3,472만 명 규모다.

국내 산림휴양정책은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2001년 「산림기본법」, 2005년「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산림휴양법)」, 2015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산림복지법)」이 마련되면서 산림 휴양공간 조성, 산림치유 전문인력 양성, 산림복지 개념 도입 등으로 확장됐다.

산림 정책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산림법」과 「산림기본법」을 통해 「산림휴양법」으로 공간 및 시설조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산림복지법」을 통해 산림치유·복지 분야를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했다.

1988년 유명산과 대관령 자연휴양림 조성을 시작으로 꾸준히 산림치유 공간을 확보하여 2016년 현재 자연휴양림(165개소), 산림욕장(194개소), 치유의 숲(11개소), 숲길(14,080㎞) 등을 확충했다.

산림을 활용한 대상별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기획·개발하여 산림치유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인력인 산림치유지도사 교육 체계를 마련하여 전국 13개 지정기관에서 667명을 양성했다.

숲태교, 유아숲체험, 청소년 산림교육, 수목장, 학교폭력이나 인터넷·알콜 중독 등 이용계층에 따른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

산림복지단지와 관련 시설의 조성 및 운영,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 등을 위한 전담 기관으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설립·운영(산림복지법 제49조)하고 있으며, 산림치유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건강증진 효과에 대한 홍보 확산을 위해 산림치유 관련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체험수기 공모전,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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