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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민간위원 퇴직공무원 포진 확인

완도군청, 정보공개 청구 36일만에 61개 중 26개만 명단 보내와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8.01.07 16:25
  • 수정 2018.01.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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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1108호 1면 ‘퇴직공무원출신 아니면 민간위원 자격 없나’라는 기사가 보도 전 지난달 13일 완도군에 정보공개 신청한 ‘완도군위원회 현황과 위원 명단’이 지난 19일 36일만에 공개됐다. 그러나 완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완도군위원회 수 61개, 위원 752명으로 제출됐지만 이번 정보공개 신청에는 26개 위원회와 위원 명단만 전달됐다.

공개된 26개 가운데 퇴직 공무원 출신이 민간위원 몫으로 위촉된 곳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보조금 심의위원회, 공직자 윤리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용역과제심사위원회·보조금 심의위원회와 공유토지분할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2명의 퇴직 공무원 출신 민간위원이 중복되게 이름을 올렸고, 퇴직공무원으로 군청 출연 기관 사무국장이 위원회 명단에 이름을 올린 곳도 있었다.

특히 재판과 관련해 문제가 돼 퇴직한 공무원이 이름을 올린 곳도 있어 선정과정의 공론화과정이 있었는지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역단체 한 회장의 경우 10곳이 넘게 민간위원으로 위촉돼 있기도 했다.

특별한 경우로 지방신문 주재기자 2명이 위원으로 위촉된 곳도 1곳 확인됐다.

완도군 소속 위원회는 1회 모임시 7만원의 위원회 수당이 별도로 책정돼 각 위원들에게 지급된다.

공개된 정보는 61개 전체 위원회 명단이 제출되지는 않아 전체적인 퇴직 공무원 민간위원 위촉 비율을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일부 민간위원 몫의 자리는 퇴직공무원들이 포진돼 있는 것이 이번 정보공개로 실제로 확인됐다는 분석이다. 반면, 전반적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위원회는 전문가로 구성된 짜임새가 갖춰진 것으로 확인됐다.   

완도읍 K씨는 “완도군의 위원회 민간위원 몫을 퇴직 공무원들이 어떤 기준으로 위촉됐는지 의문이다.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길 바란다. 앞으로는 공개적인 선정이 되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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