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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9명 선거구 획정, 국회 승인만 남아

민주당 공천룰 여론 50% : 당원 50% 대의원 표심은 반영 안 될 듯

  • 김형진 기자 94332564@hanmail.net
  • 입력 2017.12.30 16:54
  • 수정 2017.12.3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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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완도 지역 기초의원 정원이 기존 9명에서 1명이 줄어든 8명으로 선거구가 획정될지에 지역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지난 13일 전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3차 회의에서 의원정수를 인구 30%에 읍면동 70%의 획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지방선거까지 전남도 선거구별 의원수는 인구 30%:읍·면·동수 70% 비율이었지만, 내년 지방선거에는 인구 40%:읍면동수 60%가 대두되면서 완도군의 경우 3:7일 경우엔 현 의회 구성대로 9명이지만, 6:4일 경우엔 1명이 줄어든 8명으로 의회를 구성하게 될 상황이었다.

전남도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인구 3:읍면동 7로 기준안을 마련하면서 최종 결정은 이달 말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법안들을 병합 심사해 도의원과 군의원 정수에 따른 선거구획정의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분당 사태를 앞둔 국민의당과는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을 여론조사 50%와 권리당원 조사 50%를 반영해 진행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앙언론들의 보도를 보면“민주당 고위전략회의에서 최근 지방선거 후보 경선을 ‘50대 50’으로 진행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규에 ‘국민참여경선’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국민참여경선은 선거인단 투표나 전화면접 여론조사, 휴대전화 투표, 인터넷 투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되 권리당원은 50% 이하, 일반 유권자는 50% 이상의 비율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중 권리당원 비율을 최대로 높인 50대 50 안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는 것이다.

‘50대 50’ 방식에서는 권리당원 비율이 최대치로 반영되며, 기존 경선 룰 결정에 반영되던 대의원 표심은 따로 반영될 여지가 없게 됐다. 이는 선거에서 후보의 조직력이 작용할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든 대신 대선 이후 권리당원으로 적지 않게 유입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표심은 반영될 여지가 많아진 것.

한편 완도군의회는 2018년도 완도군 예산안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김동삼 예산 결산 특별위원장은 "불요불급 (不要不急)한 예산이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 등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군의회 제6차 본회의는 22일을 끝으로 지방자치 및 지역사회발전 유공자 표창장 수여식과 함께 2018년도 예산안 처리, 2018년도 기금운용 및 출연금 계획안 처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진다.

이러한 가운데, 주민 김 모 씨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지방자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써 자치단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또 주민을 위해 대의민주주의를 수행하고 있는 군의회 또한 주민참여에 대한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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