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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세 도입’ 공감대 확산…법안 통과 확실시

정부, 행정안전부 법안 검토 단계·이낙연 국무총리 2019년 도입 의사 피력… 국회 10개 법안 발의 계류 중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7.12.09 16:21
  • 수정 2017.12.0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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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지방재정 확충과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논의 중인 ‘고향세’ 도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최근 지방소멸론이 제기되는 등 갈수록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준비 정도 따라 ‘고향세’가 마을과 도시를 살리는 제도로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크다. 이에 ‘고향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획시리즈로 다뤄 본다. - 편집자 주

1. 고향세 개념과 도입 논의
2.  고향세 도입 쟁점과 과제
3.  일본의 사례
4.  국내 지자체 준비상황
5.  고향세 도입과 완도사회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유력하게 논의돼 온 ‘고향세’가 20대 국회에서 10개 법안이 발의되는 등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고향세’ 관련 법안은 여야가 첨예하게 다투는 ‘쟁점 법안’이 아닌데다, 지난 11월 20일 국회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도 토론회'가 김광림·박덕흠(자유한국당),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주승용(국민의당) 의원 공동주최로 개최되는 등 지방에 지역구를 둔 여야 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서고 있어 법안 통과가 점쳐지고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도시민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기부하는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2천만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6.5%, 2천만원 초과분은 33% 세금공제를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할 것을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9월 22일 '제2회 미농포럼'에서 "정부는 고향사랑기부제도, 일명 '고향세' 관련 법안을 올해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해 2019년부터 시행한다는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월 26일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재정 지원을 위해 100대 국정 과제인 ‘고향사랑 기부제법’을 제정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면서 고향사랑기부제 법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고향세 제도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자체에 도시민이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환급 받는 제도다. 일본이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후루사토(고향) 납세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일본은 도시민이 특정 지방자치단체를 정해 기부하면 소득세나 주민세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대선을 앞두고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도시민이 내는 주민세의 10%를 고향으로 돌리는 공약을 한 게 시초다. 2009년과 2011년엔 국회에서 고향세법이 발의됐지만 수도권과 도시권 지자체들의 반대로 연거푸 무산됐다. 자유한국당의 전신 한나라당도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의 고향이나 5년 이상 거주 지역에 내는 ‘향토 발전세’ 신설을 검토했다가 주민 대다수가 출향민인 수도권 지자체들이 “지방소득세의 최대 30%까지 줄어들 수 있어 역차별”이라며 반발해 취소했다.

최근까지 전북도와 강원도가 고향세 논의에 적극적이다. 전북 14개 시·군 의장단협의회와 전국시도의장협의회는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고향기부제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해 정치권에 전달했다. 강원발전연구원도 지난해 2월 일본의 고향세 성공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냈다. 두곳 모두 국내 대표적인 농업을 기반으로 한 재정이 열악한 광역자치단체로 꼽힌다. 올하반기엔 무안·장흥·진도 등 전남의 군의회에서도 고향세 도입 촉구를 결의하는 등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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