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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규제위, 신재생 해상풍력 신설추진 우수안건 선정

주민 "규제개혁위원회 용어부터 생소, 구성원 확대와 홍보 필요해"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7.12.09 13:22
  • 수정 2017.12.0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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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이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1월 28일, 군청 상황실에서 규제개혁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완도군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개혁위원회는 2017년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 규제발굴 공모안 제안심사를 통해 우수안건을 선정하기 위해 마련 된 것으로공모안은 귀농·귀촌인의 농지 소유 제한 완화 외 12건으로 농·어업분야, 사회복지 분야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양한 분야의 안건이 접수됐다고 전했다.

이 안건 중, 수용·파급성·필요성·불편해소의 4가지 평가항목을 심사하여 어패류 출하·판매 신고 기간 변경,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시스템을 주민등록과 연동, 자연공원법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해상풍력)행위 신설추진 등 세가지 안건을 우수안건으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우수부서 및 우수안건 제안자에 대해서는 12월중 시상할 계획이며, 군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는 관계부서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개선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박현식 부군수(위원장)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 정부가 혁신성장의 걸림돌이 돼 왔던 각종 규제를 개혁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우리군에서도 신기술·신산업 분야 발전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군민과 함께 소통하며 규제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민 김 모씨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용어부터가 군민들에게는 생소한 측면이 크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홍보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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