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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질병예방·치료, 일본은 관광·자원개발로 접근

[해양치유산업 특집]외국 해양유치산업은?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7.12.01 10:37
  • 수정 2017.12.0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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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해양요법 대중 치료법으로 이용·사회보험 지원
프랑스는 해수의 치유 속성과 치료 효과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루이-유진 바고(Louis-Eugene Bagot) 박사가 1899년에 최초의 해양요법시설인 해양연구소를 로스코프(Roscoff)에 설립했다. 이곳에서 사이클 선수 루이종 보베(Louison Bobet)가 교통사고로 인한 하반신마비를 완치했다. 보베는 바닷가에 건강·레저 개념을 도입한 최초의 현대식 해양요법시설을 1964년에 퀴베롱(Quiberon)에 설립했다.
현재 해양요법시설은 83개 이상으로 증가했고 이 중 해양요법 전문기관 연합체인 ‘프랑스 탈라소(France Thalasso)’의 인증을 받은 시설은 38개소다.
자연보호 및 우수한 경관, 천연해수 사용(24시간 내), 의학적 지도하의 치료, 물리치료·수치료·영양사 등 전문가팀의 구성, 철저한 위생과 보안, 규격화된 시스템 등을 기준으로 인증한다. 랑그독-루시용,아키텐, 라 볼(La Baule) 지역 등이 해양리조트 및 대중관광지로 개발되어 있고 사회보험이 적용되어 대중적인 치료법으로 이용된다.
 

독일, 치유휴양지 중심으로 사회보장보험서 치유 지원
독일에선 법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법적 근거는 ‘사회법 제5권(Sozialgesetzbuch: SGB V)’, ‘예방법(Präventionsgesetz)’ 등 연방법에 있고, 각 주의 법령이 350개 이상의 쿠어오르트(Kurort: 치유휴양지)를 인증·관리한다.
쿠어오르트의 종류는 광천·온천, 크나이프, 기후, 라돈 등의 유형으로 구분되고
발트해 또는 북해와 접해 있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니더작센 주 등 3개 정부의 쿠어오르트 법령 세부유형 중 ‘해양치유욕(Seeheilbad)’과 ‘해수욕(Seebad)’을 구분하여 명시한다. 해양치유욕 쿠어오르트와 해수욕 쿠어오르트 인증 시 공통 사항은 ① 해양치유센터가 해안으로부터 2km 이내에 위치하고, ② 수질의 보존과 모니터링을 시행하며 ③ 해변 산책로, 공원, 해변 경관 감상길, 놀이·스포츠 공간 등을 확보해야 한다.
 

일본, 헬스투어리즘 인증과 해양심층수 활용
일본은 1990년대 오키나와현에서 성장 동력을 찾는 과정에서 프랑스식 해양요법시설에 주목했고 최근에는 고급리조트와 지역주민시설로 양분되어 일본 전역에 26개소 이상이 운영 중이다.
해양치유 법제도는 없지만 온천, 해수를 이용해 관광을 진흥하고 안정성·유효성·가치창조성을 기준으로 한 헬스투어리즘(Health Tourism)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일본 해양치유의 또 다른 축은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클러스터 개발이다. 무로토 시(市)에는 ‘해양심층수연구소’(1989년 개소)를 비롯해 해양심층수를 취수·공급하는 ‘아쿠아팜(Muroto Deep Sea Water Aqua Farm)’(2000년 건립), 지역 주민·고령자의 건강증진을 지원하는 ‘씨레스트 무로토(Searest Muroto)’(2006년 조성), 민간 개발 해양요법시설인 ‘우토코 테라피센터(Utoco Deep Sea Therapy Center & Hotel)’ 등으로 클러스터가 형성됐다. 야이즈 시가 위치한 스루가만의 해양심층수는 일본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취수되며 해수의 침투성과 성분이 뛰어나 생산·판매·연구 종합단지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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