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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의원 수 1명 줄어드나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7.11.18 13:02
  • 수정 2017.11.1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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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지역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지역 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전남의 경우 지역별 인구 변화와 함께 지난 4·13 총선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 일부 지역의 행정구역 설치도 이뤄지면서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 9일 전남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의회 추천(2명), 시 선관위 추천(1명), 학계 추천(2명), 법조계 추천(2명), 언론계 추천(2명), 시민단체 추천(2명) 등 11명으로 구성된 ‘전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를 열었다고 전했다.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은 내년 지방선거 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먼저 지역선거구별로 의원 1인당 평균인구 수 대비 60% 초과한 ‘순천 라’(해룡면), ‘무안 다’(삼향읍) 선거구는 조정될 전망이다.

현재 선거구별 의원수는 인구 30%:읍·면·동수 70% 비율인 현행 기준을 할지, 인구 40%:읍면동수 60%로 할지가 최대 관건이다.

완도군의 경우 3:7일 경우엔 현 의회구성대로 9명이지만, 6:4일 경우엔 1명이 줄어든 8명으로 의회를 구성하게 된다.

여기에 중선거구제 취지와 생활권 중심, 지역 특성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할지, 2인 선거구를 3∼4인 체제로 조정할 지도 논란이다.

선거구 획정위는 다음달 13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고 도지사는 선거구 의원 정수 등 관련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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