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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앞두고 다시 의료법 위반 쟁점화 조짐

보건의료원 관계자“노화간호조무사 명백한 의료법 위반 확신”…검찰 항고, 과연 뒤짚어 질까?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7.11.18 12:59
  • 수정 2017.11.1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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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이 노화보건지소 L모 간호조무사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원이 “의료법 위반여부가 쟁점이며,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혀와 이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재판결과에서 패소한 완도군은 아직까지 노화보건지소 L모 간호조무사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속된 패소로 기존에 주장한 간호조무사의 의료법 위반이나 근무불성실이 명분을 상실한 부담도 그렇고 변호사 선임 등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간호조무사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첫 판결한 지노위 판정 요지는 징계처분 사유로 삼은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와 연차 유급휴가 미승인 사용 모두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간호조무사의 당연퇴직의 정당성은 사유, 절차, 양정 모두 부당하다는 의미다.

그런데 최근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이 사건이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현재 보건의료원측은 기존의 검찰무혐의로 결과가 나온 공전자기록 위·변작 건에 대해 광주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하고, 앞선 무혐의 건과 함께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위반 여부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건의료원측은 완도경찰서 조사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 공전자기록 위·변작으로 기소된 것부터가 실타래가 잘못 얽힌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료원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보호자를 통한 대리처방은 가능하다. 그러나 노화 간호조무사 오빠의 대리처방전 발급은 대한의사협회의 환자가족 대리진료(처방)의 4개항에 위배된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는 이전 진료 이후 3개월 이내에 다시 동일 상병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재진료로 보는데 그전 간호조무사 오빠의 과거 2회 처방은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더불어 의료원측은 간호조무사가 지난 9월말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존 혐의로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도 명백한 의료법 위반의 증거로 보고 있다. 행정소송 여부를 앞두고 간호조무사의 의료법 위반여부가 다시 쟁점화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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