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완도군, 노화 간호조무사 사건 중노위 재심 ‘패소’

지난 9월 27일 중앙노동위 재심 ‘부당해고’ 판결 나와…군, 행정소송 무리수 둘까?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7.10.01 12:44
  • 수정 2017.10.01 12:51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심문일정 통지 공문.
L모 간호조무사측에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가 "초심유지"로 핸드폰 메세지로 발송된 내용.


완도군이 노화보건지소 L모 간호조무사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 지방노동위원회 판결에 불복한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재심에서도 패소했다.

지난 9월 27일 중노위는 ‘완도군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심의를 개최하고, 이날 오후 8시께 재심사건 판정결과를 ‘초심유지’로 L모 간호조무사측과 완도군 대리인인 공인노무사측에 통보했다. ‘초심유지’는 지노위 결정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중노위 결과가 ‘부당해고’로 나오자 L모 간호조무사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는 지난 29일 대책위 회의를 열고 중노위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노위는 결과는 달라질 것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중노위 재심결과가 ‘패소’로 결정됨에 따라 완도군의 “의료법 위반이나 근무불성실 등은 명백하다고 본다”는 주장은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노위·중노위 패소에 따라 강제이행금 지급과 소송비용의 부담을 안고 완도군이 행정소송을 강행할지도 주목받고 있다.

한편, 노화보건지소 L모 간호조무사 사건은 지난 2015년 11월 L모 간호조무사가 공중보건의에게 자신의 친오빠에 대한 구두처방을 받고 처방전을 출력한 것이 의료법 위반여부로 논란을 빚으면서 해당 보건지소의 담당계장이 보건의료원에 조사를 요구하고, 또 보건의료원은 완도군의 감사를 요구해 결국 이듬해 2016년 11월말 완도경찰서에 고발까지 이르게 된 사건이다.

2017년 초 완도경찰서는 공전자 기록 위작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완도군 감사계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검찰 기소의견 송치와 근무불성실을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결국 지난 3월과 4월 2회 열린 징계위와 6월14일 징계위 재심 결과는 모두 ‘정직 3개월’로 나와, L모 간호조무사는 가중 처벌이 적용돼 ‘당연 퇴직’을 통보받고 직장을 다니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불복한 L모 간호조무사는 전라남도에 행정심판과 고용노동부 광주전남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심판을 접수시켜 사건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 결과를 지난 6월 9일 통지했다. 이후 지난 7월 지방노동위와 이번 중앙노동위 판결 모두 완도군은 패소했다.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