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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원산지 특별단속기간 위반업소 9곳 적발

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속적 수산물 원산지 지도·단속 실시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7.10.01 08:50
  • 수정 2017.10.0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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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지원장 옥윤종)에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9월 6일부터 제수용·선물용 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 소금 등에 대해 35회, 364개 업체를 단속하여 원산지 거짓표시 1곳, 미표시 8곳을 적발하였다.

주요 위반내용은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1곳 완도지역(염장미역, 염장다시마)과 미표시 8곳 ▲완도지역 2곳(천일염), ▲해남지역 4곳(천일염, 뱀장어), ▲강진지역 1곳(천일염), ▲장흥지역 1곳(위고둥)이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한 검찰 송치 및 행정처분(과태료)이 내려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은 완도지원 관할지역인 완도군, 해남군, 강진군, 장흥군에서 유관기관 및 수산물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였으며,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은 유전자 분석등의 과학적 식별방법을 활용하여 단속하였다.

또한 이번 단속기간에는 소금 원산지 특별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구분할 수 없는 소금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알권리 보장에 앞장섰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에서는 국민 알권리 보장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수산물 원산지 상시 지도·단속이 이뤄지는 만큼 특별단속 기간 이후에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되어있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대표번호(1899-2112)로 신고하면 즉시 출동하여 단속하고 적정한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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