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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 횡령사건 입장표명 없는 A신협

지난 25일 검찰조사 횡렴혐의 임원 A씨 구속…지역사회 일각“무책임해”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7.09.30 18:21
  • 수정 2017.09.3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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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횡령사건이 터진 완도 A신협의 사건 당사자 임원 A씨가 지난 25일 검찰조사 끝에 구속되고, 신협중앙회의 징계가 내려졌으나 조합원들에게 아무런 입장표명 없이 아직까지 외부에는 쉬쉬하고 있어 A신협 이사장과 임직원에게 무책임하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신협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지난 2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 9월 10일 전후로 나온 A신협 횡령사건의 징계내용에 대해 확인해 줬다. 확인결과 A신협 이사장 정직 1개월, 과장 정직 3개월, 여직원들 감봉 1개월 징계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A신협은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고 신협중앙회의 징계내용을 이사들에게 보고하고, 이 자리에서 B 이사장은 “너무 억울하다.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사들에게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4월에 횡령사건이 터지고 9월 자체징계까지 내려온 마당에 A신협 차원의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는 것은 지역사회 일각에서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완도읍 지역단체 회원인 K씨는 “A신협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는데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은 그들 조합원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우롱하는 처사”라며 씁쓸해 했다.

익명을 요구한 A 신협의 한 조합원은 “그전 금융사고로 손실금이 7억 8천만원이나 이월됐는데 이제 또 이번 사건으로 6억원 가량이 손실금 처리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관리조합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번 사태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사장 및 임직원들이 속시원하게 조합원들에게 보고하고 처리방안을 내놓아야 맞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쉬쉬하는 A신협의 대응법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결국 내년에 있을 다음 이사장 선거 때문이 아니겠느냐. 차라리 이사장이 자신이 억울하다면 불출마를 해놓고 명예회복을 해야 순서일 것이다”고 B 이사장의 재심 신청에 꼼수가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실제로 앞서 신협중앙회 관계에 따르면 “징계를 수용한다면 신협 자치법규상 1개월 정직이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아직 A신협 차원에서 징계에 대한 재심신청은 접수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수사가 끝나고 A임원에 대한 구속사실을 확인해 준 A신협 B 이사장은 “재심신청이 확인될 것이다”고만 전화통화에서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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