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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완도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3억 8천만원 부과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7.09.18 10:37
  • 수정 2017.09.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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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군수 신우철)은 토지,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9월분 재산세 31,678건에 13억 8천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해에 비해 부과대상은 1,807건이 늘었고 세액은 1억 1천만 원이 증가됐다.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것은 신축건물 증가와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소액부징수가 과세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지난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에 대하여 부과했고 이번 9월에는 주택(2기분), 토지에 대하여 부과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간 부과세액(본세기준)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달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임시공휴일 지정(‘17.10.2.) 및 추석연휴로 인해 10월 10일까지 연장됐으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과 이후 1개월 초과 시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ATM기에서 본인의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인터넷뱅킹, ARS전화(☏550-5555),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완도군청 세무회계과 세정담당 또는 읍면 세무담당으로 하면 친절하게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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