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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측 무자격 추천, 영어캠프서 폭력 ‘말썽’

완도 모 중학생 A군 영어캠프 참가해 타학교생 폭력과 얼차려 시켜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7.09.18 08:50
  • 수정 2017.09.1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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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완도 모 중학교 2년 A(15)군은 지난 1일 오후 6시께 무안군 모 대학 기숙사 방에서 타학교 B(15)군의 얼굴·배 등을 20여 차례 때린 뒤 얼차려를 시켰다.
기숙사에 홀로 있던 B군은 달아나지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폭행을 당한 가운데 폭행당한 직후 얼굴 등을 다쳐 목포의 한 대형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영어캠프에서 알게 된 B군과 함께 어울렸으나 여학생들이 B군에 대해 좋지 않은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자신까지 싸잡아 욕 먹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7월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6박7일 일정으로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도내 중2 대상(112명)으로 실시한 영어체험캠프에 참가 중이었다. A군은 이날 저녁식사 직후 B군의 기숙사 방(2인 1실)을 찾아가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으며, B군은 폭력이 멈추자 자신이 폭행당한 사실을 생활 지도교사에게 알리고 도움을 호소했다.

가해자인 A군의 경우 집단 기숙사생활을 하는 영어체험캠프에 참가할 자격이 사실상 없는데도, 해당 학교 측이 참가자격을 부여해 학부모들의 공분을 샀는데, 전남도 영어체험캠프 운영계획을 보면 학교폭력 가담 등으로 단체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학생과 단체활동 및 장기합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학생은 추천대상(참가)에서 제외한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완도 모 중 학교 측은 A군이 지난 6월 말께 또래 학생을 때려 교내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규정을 무시한 채 캠프참가 대상으로 추천했는데, 해당 학교 측은 “A군이 이번 영어체험캠프에 참가하고 싶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해 참가시켰다”고 밝혔다.

또 A군은 이번에 서면사과·학교봉사(30시간)·특별교육이수(4시간) 등의 징계를 받았는데, 학교 측이 해당 규정을 어겼다는 점을 감안하면 A군에게만 책임을 묻기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 관계자는“내년부턴 국제교육연수원이 여수로 가는데, 대학 기숙사를 빌려서 사용할 일이 없어진다. 부족한 점에 대해선 보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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