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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완도전복 꼬마전복장’ 판매중단·회수 조치

회수 대상 유통기한 2018년 12월15일 제품…완도전복주식회사, 쇼핑몰 등 전혀 공지 없어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7.08.12 10:00
  • 수정 2017.08.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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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완도전복주식회사가 제조한 ‘완도전복 꼬마전복장(식품의유형:수산물가공품)’ 제품에 대한 판매중단·회수 조치를 내렸다. 이유는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이라고 지난 7월 28일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밝혔다.

식약처는 완도전복 꼬마전복장의 유통기한 2018년 12월 15일 문제의 제품에 대해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판매자는 판매중지를, 회수 영업자에게는 반품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완도전복주식회사 쇼핑몰에는 전혀 판매중단·회수제품에 대한 공지가 전혀 없는 상태다.

한편, 지난 8일 전남도와 완도전복주식회사에 따르면 완도전복은 최근 전남도 시장개척단과 함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 수출 상담을 벌여 현지 무역 업체들과 모두 240만 달러 상당 수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각각 100만 달러 상당의 냉동 전복을, 싱가포르에 40만 달러 상당의 통조림을 수출하는 내용이다. 완도산 전복이 컨테이너에 실려 동남아 시장에 진출한 사례는 아직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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