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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 원칙, 간호조무사 복직시켜야"

정관범 완도군의원, 완도군정 주요업무보고서 노화보건지소 간호조무사 사건 질의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7.08.01 11:16
  • 수정 2017.08.0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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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정관범 군의원.


정관범 군의원이 지난 24일 열린 완도군의회 제250회 임시회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보고에서 노화보건지소 L모 간호조무사 사건에 대해 질의하면서 “무죄취지의 원칙으로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완도군청 기획예산실 업무보고에서 정의원은 노화보건지소 간호조무사 사건의 진행경과와 군의 입장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서현종 기획예산실장은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요청에 대해 6월 27일 판결이 났다. 부당해고이니 복직시키라는 내용과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해라는 내용이다”면서 “아직 군은 재심으로 갈지, 복직시켜 징계할 것인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 위반은 공보의가 승인 받았다고 진술해 무혐의를 받았다. 검찰 무혐의에 대해 항고했다.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보고를 듣고 난 정의원은 “경위야 어떻게 됐던 간에 무죄 취지의 원칙에서 복직시켜야 한다. 복직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서 실장에게 다시 질의했다. 그러나 서 실장은 “인사와 감사부서, 보건의료원에서 실무자 합동회의를 했지만 복직은 안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나왔다”고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정의원은 “노동위 결과가 전부 무죄다. 징계부서에서 아주 잘못했다. 법적으로나 징계, 기간근로제 관리규정을 봐도 당연퇴직 사유가 아니다. 품위유지 걸어 징계했다고 한다면 해고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며 “ 읍내 사거리에 현수막이 걸려 있다. 시위도 하고 있다.  과연 어떤 사유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나 군민들은 의아해 한다. 왜 아무 말도 안하고 있느냐. 군민들이 군정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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