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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부역의 종말 그리고 우리의 과제

[완도 논단]김정호 본보 발행인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7.08.01 09:16
  • 수정 2017.08.0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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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 본보 발행인

김종식 전 군수 부인 관련 사건, 전직 사무관들 대법에서 유죄
김종식 전 완도군수 부인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의 재판과정에서 이를 위증하고, 핵심 증인인 공무원에게 위증을 교사한 완도군청 두 사무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로 확정되면서 군민에 충성하지 않고 군수 권력에 부역하여 진실을 감추려 했던 부역자들의 최후를 지켜봤다.
2011년 7월 12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드러난 공무원 채용대가(매관매직)로 인한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서 당시 사무관 2명이 군수 부인에게 1천만 원을 건넸다고 검찰과 법정에서 증언한 기능직 공무원에게 내용을 번복케 위증 교사하여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1심에서 군수 부인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한 사건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직 사무관 2명에게 기능직 공무원에게 위증 교사하여 군수 부인의 재판에 영향을 끼쳤다고 유죄로 심판했다. 이는 오랫동안 소문만 무성하던 매관매직이 사실로 드러나는 사건이기도 했지만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진다는 사필귀정을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재심을 통해 진실을 밝히자 하지만 재심은 어렵게 되었고...
이제 혹자는 말한다. 재심을 통해 진실을 밝히자고, 하지만 법률전문가는 재심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박준영 변호사는 “우리나라 법체계상 무죄를 받았는데 유죄로 가는 재심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경우는 지위와 힘을 이용한 나쁜 사례인데 잘 빠져나간 경우”라고 덧붙였다. 매관매직의 일부의 진실은 밝혔으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미제사건으로 남게 됐다는 것이다. 
공무원 인사권 최종책임자고, 남편인 김종식 전 군수는 이 사건의 먼발치에서 여유 있게 웃고 있을지 모른다. 또 과거사로 치부하고 덮어서도 안 된다. 당시 채용 대가로 1천만 원을 건넨 직원을 무리하게 특별 채용했다는 1심 판결문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한다.

특채공무원 가점항목은 최하위 현직공무원 면접관은 만점 평가
판결문을 보면 특별임용시험의 면접위원으로는 완도군의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등 3명으로 구성되어 다른 외부 위원도 없었고, 특채공무원은 ‘가점’ 항목에서는 최저 수준인 2점을 받은 반면 ‘면접’ 항목에서는 응시자 67명 중 유일하게 면접위원 3명 전원으로부터 5개 평정요소 전부에서 만점을 받아 합산 평가 전체 7위가 되어 7명을 뽑는 특별임용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특채공무원은 응시자에 대한 보다 객관적 평가 방법인 ‘가점’ 항목은 최하위 수준임에도 면접위원들의 주관적 평가 방법인 ‘면접’ 항목에서 압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 면접위원들이 현직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이례적이라고 했다.

김종식 전 군수, 162명 임명 그중 72%가 넘는 117명 특채
그는 임기 동안 162명을 임용하면서 72%가 넘는 117명을 특채했다. 2008년 당시 전남도의회 나종석 의원(나주·무소속)은 도정질문에서 “민선 단체장들은 특채로 자기사람 심기식의 정실 임용의 소지가 높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며 꼬집었다.
하지만 김종식 전임 군수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싶지 않을 것이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발뺌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군수권력에 부역한 사무관 2명도 자신들의 치부를 밝히면서 까지 진실에 접근하려 않을 것이다. 이제 진실을 밝히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가 됐다.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위증 교사를 한 두 사무관을 설득해 양심선언하게 함으로서 위증 교사의 최종 인물에 대한 진실을 말하도록 하여 심판을 받도록 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는가라는 숙제가 남는다.

내년 군수 선거, 김종식 군수거론 조직 정비한다 소문 무성해 
이런 상황임에도 1년도 채 남지 않는 지방선거 군수 후보군에 대한 하마평에서 김종식 전직 군수가 재출마 설이 나돈다. “최근 지인들에게 전화를 자주하면서 조직을 정비한다.”거나, “완도방문이 목적이 있다.”면서 “절대 나와서는 안 될 말이다”라고 비판의 소리가 있는가 하는 반면, “구관이 명관”이라는 소문이 많다.
필자는 전임 두 사무관의 대법원의 판결을 접하면서 사건의 진실과 단죄의 대상자가 누구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하지만, 법에서도 심판하지 못한 전임군수 때 인사비리의 사건을 딱히 우리가 어떻게 단죄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도덕적 심판이 필요할 뿐이다.
“지난 일인데 너무 심하다.” “오죽했으면 위증 교사했겠는가.” 등의 말로 그들의 행위를 덮는 것이 관용을 베푸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하는 행위이다. 

관용의 나라 프랑스조차 나치 부역자에겐 처절한 응징
관용의 나라로 알려진 프랑스 국민들도 2차 대전 때 나치부역자에게만은 결코 관용을 베풀지 않았다. 독일에 협력한 사람들을 찾아내 역사의 법정에 세우고 혹독하게 죄를 물어 나라를 바로 세웠다. 하지만 우리는 일제의 해방 뒤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친일파들의 공격을 받아 해산되고 응징의 기회를 상실해 역사를 바로세우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바른 완도를 세우는 방법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큰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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