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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여서도 주민권 박탈 법원 '무효' 판결

귀어민 J씨 2015년 변호사 선임해 소송 제기...지난 7월초 항소기간 만료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7.07.15 21:39
  • 수정 2017.07.15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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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동아일보 사회면에 <어촌계가 뭐길래…귀어민-원주민 ‘섬마을 두 동강’>이란 보도.
당시 보도는 여서도에서 태어나고 자란 J 씨가 2004년에 도시 생활을 접고 귀향해 3년만에 마을 어촌계에 가입하고 마을 이장을 역임하면서 주민들의 잘못된 관행과 문제들을 비판하고 지적해 왔다는 것.

보도에선 불법 건물 문제, 불법 가두리 양식 시설, 면세유의 목적 외 전용 문제 등을 언론사에 제보하고 군청에 민원 제기했으며 고소·고발까지 했다고. 이어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규정이 강화된 상황에서 섬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LPG 가스통을 여객선에 운송 되는 것을 J 씨가 문제 삼자 여객선 회사는 가스통의 적재를 거부하면서 가스통을 교체하기 위해 주민들은 개인 선박을 이용하거나 1년에 몇 번 오는 화물선을 기다려야 했다고 전했다.

J 씨의 제보, 민원, 고소·고발 등 조치로 주민들 중 일부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고 범법자가 되었다는 것. 주민들의 J 씨에 대한 적대와 증오는 점차 커져갔고 급기야 2015년 마을 총회에서 주민들의 권고로 J 씨는 이장에서 물러났다고 전했다.

급기야 2015년 상반기 결산보고 총회에서 주민들은 “J 씨의 주민 권리 박탈에 관한 안건”을 상정해 ‘주민 권리 박탈’ 11명, ‘주민 권리 유지’에 3명, 기권 4표로 결국 J 씨의 주민권 박탈을 결정했다고. 마을 수칙(주민 간 화합 유지)을 위반했다는 것이 주민권 박탈의 주된 이유였다.

그해 12월 30일 경에 열린 연말 총회에서 주민들은 J 씨의 어촌계 권리마저 박탈했고, 이로써 J 씨는 갯바위에서 해조류와 패류 등을 채취할 수 있는 공동작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고. 이에 J 씨는 총회의 주민투표 결과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2015년 연말에 변호사를 선임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마을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6일 해남지원의 1심 판결에서는 “2016년 6월 30일 마을 총회에서 원고들이 마을 주민 자격을 박탈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J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마을측의 2심 항소는 신청기간이 만료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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