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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소유 임야 몰래 팔아 고소 당한 이장·어촌계장

신지면 A마을 임야 약 1만5천평 일부 금액 받고 10억원에 외상으로 팔아 넘겨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7.07.15 21:03
  • 수정 2017.07.1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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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소유의 임야를 이장과 어촌계장이 몰래 팔아 넘겨 이를 안 주민들이 7월초 연명을 달아 완도 경찰서에 고소했다.


완도군 신지면 한마을에서 이장과 어촌계장이 마을 소유의 임야를 일부 금액만 받고 몰래 외상으로 팔아 넘겨 지난 7월초 마을 주민들이 이들을 연명으로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신지 A마을 관계자에 따르면, 신지 A마을 전 이장과 어촌계장은 지난 2월경 마을 소유 임야 약 1만5천평을 구매자에게 선금 3억원을 받고 특정일까지 나머지 7억원을 입금하는 조건으로 10억원에 몰래 계약·판매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줬다. 그러나 이들은 5월말까지 판매대금을 숨기고 마을 주민들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마을 주민들이 이를 알아차리고 판매대금을 마을로 반납할 것을 요구하자 이들은 1억원만 마을에 전달하고, 7천만원은 나머지 금액을 함께 달라고 구매자에게 돌려줬다고 진술했다. 마을 주민들은 나머지 1억3천만의 반환까지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했다.

현재 이 사건에  분개한 신지 A마을 주민들은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 지난 7월초 완도경찰서에 전 마을이장과 어촌계장 2명을 연명으로 고소한 상태다. 신임 A마을 이장은 “나머지 돈을 받아 다시 구매자에게 돌려주면 소유권을 다시 마을로 되돌릴 수 있다고 해서 두사람이 돈을 반환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기다리고 있다”면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마을 소유 임야를 팔아 먹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며 “원상복구만 되면 사건을 일으킨 두사람에 대한 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전했다.

신지 A마을 전 이장과 어촌계장이 왜 마을 소유 임야를 몰래 외상으로 팔았는지, 판매과정에서 또다른 연루자는 없는지, 일부 제보자들이 제기한 시가 약 20억대 마을 소유 임야를 왜 10억원만 받고 판매했는지, 또 판매과정에서 또다른 이익은 없었는지 앞으로 완도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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