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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과장들 유죄 확정, 전 군수부인 재심 ‘어렵다’

위증과 위증교사 전직 과장들 대법원 유죄확정...박준영 변호사 "불이익 받는 재심 허용 안돼"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7.07.07 19:10
  • 수정 2017.07.1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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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완도수 전 부인 구모 씨의 1심 재판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그러나 2심에서 전직 과장들의 핵심증인에 대한 위증교사와 위증으로 구모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종식 전 완도군수 부인 구 모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의 재판과정에서 핵심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위증을 한 완도군청 두 전직 과장에 대한 유죄가 최종 확정됐지만 지역사회의 관심사였던 군수부인에 대한 재심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완도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놨던 김종식 전 완도군수 부인 구 모 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재판과정에서 기능직 직원을 채용해주는 대가로 구 모씨에게 1천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해 오다 2심(항소)에서는 이를 번복한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위증을 교사한 전직 과장 J씨와 재판과정에서 위증을 한 K씨에 대한 재판이 상소까지 진행되면서 지난 3월30일 최종적으로 유죄로 확정됐다. 

피고인 J과장과 K과장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J과장의 위증교사에 따른 기능직 지원의 위증 및 피고인 K과장의 위증이 대상사건의 심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전 군수 부인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에 각 2년간 집예유행을 선고했다. 이후 피고인들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결과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끈 것은 김종식 전 군수부인 구 모씨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2심(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는 핵심 증인이었던 기능직 공무원이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으로 그것을 위증하도록 교사한 J 전 과장과 증인으로 참석해 위증한 K 전 과장의 유죄를 확정해 준 판결이었기 때문. 즉 유죄 판결시 김종식 전 군수 부인의 구 모씨에 대한 재심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구씨에 대한 재판은 2013년 1월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 3심까지 올라가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무죄가 선고된 상태다. 

그러나 사실상 재심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완도 출신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우리나라 법체계상 무죄를 받았는데 유죄로 가는 재심은 없다. 불이익을 받는 재심에 대해서는 허용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불이익 재심도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경우는 지위와 힘을 이용한 나쁜 사례인데 잘 빠져나간 경우”라면서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불이익 재심이 허용돼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다”고 덧붙였다.

완도읍 A씨는 “전 군수 부인 구씨에 대한 재심이 어렵다는 것은 지어놓은 죄를 놓고 보면 좀 허무하다. 과장들에 대한 재판결과는 전 군수 부역자들에 대한 사필귀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다른 B씨는 “피고인 두 과장이 공무원 연금이나 퇴직금을 50% 밖에 못받는 걸로 알고 있다. 군민에 충성하지 않고 군수에게 충성한 부역자들의 말로가 어떤 건지 보여준 것이다”면서 “당시에는 사무관 승진 등 좋았겠지만, 정년 후 명예 등은 돈으로 환산하면 무지한 손해가 아니냐. 지역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겠느냐”며 그들의 행위에 대해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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