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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A읍 노인요양원 보호사·원장 선거법 위반 고발

고령 거소투표자 특정란 기표 유도·거소투표 허위 신청 혐의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7.05.12 15:19
  • 수정 2017.05.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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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 연합뉴스.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완도군 A읍 노인요양시설 거소투표 신고인 12명에 대해 사위(詐僞, 거짓을 꾸미어 속임)의 방법으로 투표하게 한 원장과 특정란 기표를 유도한 요양보호사 A씨에 대해 8일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30일 노인요양시설 내에서 인지능력이 거의 없는 고령의 거소투표자의 손을 잡고 기표하거나 투표용지의 특정란에 기표하도록 유도하고, 원장은 거소투표 신청을 허위로 한 혐의다.

완도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우리가 사실을 확인하고 고발한 상태로 검찰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항소 등에 따라 법원의 유·무죄 여부 결과가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뒤늦게 지역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 소식을 들은 완도읍 K씨는 이번 사건에 대해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런 사건이 터졌는지 모르겠다. 전국이 촛불시위로 적폐를 청산하자고 난리인데 창피스러운 일이다”고 꼬집었다.

공직선거법 제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에 따르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같은 법 제248조(사위투표죄)는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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