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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 농어촌 심각, 군 실질적인 특별 대책 마련해야

[완도논단]김정호 발행인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7.01.26 06:50
  • 수정 2017.01.26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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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고
명절에 뇌물성
선물을 조장 비판도 하지만 그것까지
감안하기엔
지금 농어촌의 현실너무 심각하다


주문량이 70~80%까지 떨어져...IMF때도 이렇게까지 는 아니었다

설 명절이 코앞인데 지역 특산품 주문량이 급감했다. 예년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업체들이 대부분이고, 주문량이 70~80%까지 떨어진 업체들도 생겨났다. IMF때도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김영란 법 시행이 주문급감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많은 업체들은 김영란 법에 완도가 직격탄을 맞았다고 아성이다. 개선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그동안 김, 미역, 다시마 등 완도 특산품은 가격이 저렴하고, 실속 있는 선물세트라 IMF 금융위기 때도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오랫동안 운영해온 특산품업체들은 ‘그래도’라며 내심 기대했는데 막상 현실이 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본지 1608호 1면 보도에 따르면 완도우체국과 지역특산품 업체들은 미리 만들어 놓은 선물세트를 어떻게 처리할지, 명절 특수를 대비해 임시로 고용한 인력을 감축해야 할지 예년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 당황해한 분위기다.
오픈마켓 판매점 완도명가 대표는 “작년에 6만개 조미김 선물세트가 판매됐다. 올해는 아무래도 여러 여건상 어려울 것 같아 3만개만 미리 선물세트를 준비했는데, 그것도 출고가 다 될지 모르겠다.”며 상황이 심각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올해 김 작황이 나빠 물김 가격이 2배 이상 인상된 것도 악재로 작용했다고 볼멘소리다.

중소형 전복업체들, 기존 거래처 등 주문이 50% 이상 줄어 들어

또한, 중소형 전복업체들도 기존 거래처 등 주문이 5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복은 보통 명절 휴일 바로 2~3일 전에 주문이 집중되는 특성이 있어서 더 지켜봐야겠지만, 선주문 등 상황이 지난해에 비해 큰 차이가 나고 있어 좋은 결과를 예상할 수 없다.
김영란 법에 대비해 5만원 이하 선물세트를 만들었어도 찾는 주문도 그렇고, 그전에 선주문 들어왔던 가공식품도 반응이 없는 건 마찬가지다. 인천, 부산으로 올라갔던 도매물량도 대폭 감소해 유통업체들의 고민은 이만저만 아니다.

군, 김영란 선물세트 출시...하지만 판촉 번지수 잘못 짚었다

완도군도 “지역업체와 비슷하게 김영란법 영향을 받는 것 같다. 작년 추석 때부터 인원을 2명에서 1명으로 감축하고, 주문전화도 2대에서 1대로 매출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라고 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김영란 선물세트'를 출시는 했다지만, 판촉에 대한 번지수부터 잘못 짚었다는 지적이다.
다시 말해 김영란법이 가격에 관계없이 대가성이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졌고, 기존의 고가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판촉을 해왔던 백화점·대형마트 등이 저가형 중심의 선물세트를 내놓으면서 홍보를 강화한 것이 오히려 지역 업체들의 시장을 잠식해 주문량 감소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완도군도 경기침체와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판매부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모색 차원에서 지난 9일부터 26일까지 17일간 서울, 대전을 비롯한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설맞이 판촉행사와 자체 온라인몰 완도군이숍(wandoguneshop.com) 66개 입점업체와 함께 김영란 선물세트를 출시하고 판매했다.
그러나 대도시 판촉행사와 김영란 선물세트 출시에 대한 업체들의 반응은 현재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잘못된 ‘대응법’라는 것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에서 최근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김영란 법의 시행령을 일부 개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개정안으로 '3ㆍ5ㆍ10', 즉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의 가액기준을 '5ㆍ5ㆍ10'으로 수정하고 3월에 시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어민들의 고충 감안 상향하거나 명절만큼이라도 제한을 풀어야

시행령이 개정되면 '음식물 3만 원 상한' 규정으로 피해를 본 요식업계 등이 일단 수혜를 보겠으나, '선물 5만 원 상한' 규정을 그대로 둔다면 올 설명절 때처럼 완도 특산물에 대한 주문량은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김영란법 시행 후 요식업계 못지않게 피해를 본 곳이 국내 농수축산업계다. 명절이면 특수를 누리던 지역 특산품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농어민들의 고충을 감안한다면 선물 5만 원 규정도 10만 원 정도로 상향하거나 명절만큼이라도 제한을 푸는 방안도 요구해볼만 하다.

김영란법, 국회의원과 연대해 개정 이루어지도록 해야

물론,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고 명절에 뇌물성 선물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겠다. 하지만 그것까지 감안하기엔 지금 농어촌의 현실은 너무 심각하게 어렵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 과정에 농수축산 지자체들이 한 목소리로 상향조정을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고, 각 지역 국회의원과 연대해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군은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실질적인 자구 특별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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