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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지도단속

"지난해 2월 개정 원산지 표시 추가 확대, 올해 1월부터 개정된 표시 위반 시 단속·처벌 대상"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7.01.20 12:25
  • 수정 2017.01.2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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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군수 신우철)에서는 지난 18일 다가오는 민족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 수산물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귀성객과 관광객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특별지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지도 단속에서는 지난해 2월 개정된 원산지 표시 추가 확대(오징어, 꽃게, 참조기)에 따라 12월말까지는 종전의 표시도 허용했으나, 올해 1월부터는 개정된 표시 위반 시 단속·처벌의 대상임을 홍보했다.

또한 표시방법 개선으로 원산지표지판 크기가 2배로 확대됨에 따라 관내 음식점에 별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거짓표시자는 7년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완도군은 「2017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성공개최를 위해 청정바다 완도산 수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수산물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완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원산지표시 지도 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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