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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2017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2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7.01.19 17:06
  • 수정 2017.01.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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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가 2017년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분야별로 매주 다음 순서로 요약정리해 게재하고자 한다.

2) 해양수산·안전·건설·환경·사회복지 분야

<뱀장어 의무상장제 실시>
종전 임의상장제로 거래한 뱀장어가 위판장에서만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2월부터 시행)

<연근해 어업허가 재취득 제한기간 연장>
종전에 재취득 제한기간 1년이 2년으로 늘어나고, 재취득자 교육이 의무화된다.(12월3일부터 시행)

<모든 패각의 친환경 처리 지원>
종전 굴·꼬막에만 지원된 것을 모든 패각으로 확대 지원한다.(1월1일부터 시행)

<민방위경보신호 대형건물내부까지 확대>
신규로 실시되는 시책으로 대형건물 관리주체가 경보전파책임자 지정되고, 경보 자동수신시설 설치는 2019년까지 의무화한다.(1월28일부터 시행)


<장기미집행 시·군 계획시설 해제신청>
종전 토지소유자가 해제신청이 불가했으나, 토지소유자 해제신청이 가능하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면 된다.(1월1일부터 시행)

<빈용기 보증금 인상>
종전 드링크병은 개당 20원->70원, 맥주병(대) 개당 50원->130원, 소주·음료수·맥주병(소) 개당 40원->100원으로 인상된다.(1월1일부터 시행)


<한옥신축 및 개보수 융자금 지원확대>
종전 신·개축시 최대 4천만원, 대수선시 최대 2천만원 지원된 것이 신·이축시 최대 2억원, 전통한옥 개보수시 최대 1억원, 개별한옥 신축시 최대 2억원까지 확대·지원된다.(1월1일부터 시행)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인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급여가 1,273천원->1,340천원, 의료급여가 1,756천원->1,786천원, 주거급여가 1,888천원->1,920원, 교육급여가 2,195천원->2,233천원으로 인상된다.(1월1일부터 시행)


<아이돌봄이용사업 국민행복카드제 시행>
신규로 시행되는 시책으로 만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은 국민행복카드로 아이돌봄 이용요금 결재가 가능해진다.(1월1일부터 시행)

<가정위탁종결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신규로 시행되는 시책으로 만18세 이상 가정위탁 종결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이 지원된다.(1월1일부터 시행)


<결식우려 아동 급식 단가 인상>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과 결식우려 아동을 대상으로 종전 한끼당 3,500원->4,0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된다.(1월1일부터 시행)

<청소년증 기능 보강>
만9세부터 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종전 신분증 기능만 가능한 청소년증이 교통카드 및 가맹점 결재 기능이 추가된다.(1월1일부터 시행)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대상 금액 인상>
만13세 미만 아동이 있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월 12만원, 만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 월 17만원으로 지원대상과 금액이 인상된다.(1월1일부터 시행)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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