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군, 문화재 ‘명승’ 신규·확대 지정 추진

2018년 하반기 등록예상…섬 관광활성화·세수 증대 기여 효과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6.12.16 10:10
  • 수정 2016.12.16 10:12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도군 2곳 명승 중 하나인 보길도 윤선도원림.


완도군이 현재 2곳뿐인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을 5곳 신규로 추가할 계획이다. 

군 문화체육과(과장 허정수)에 따르면, 기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2곳(정도리 구계등, 윤선도 원림)에다 5곳을 신규로 추가하고, 명승으로 지정된 보림도 윤선도 원림은 구역을 확대 추진한다. 신규로 추가할 5곳은 보길면 보죽산·공룡알 해변과 예송리 복생도, 소안면 당사리 당사도등대 주변 해변, 청산면 청계리 범바위·장기미 해변, 금당면 육산리 부채바위 주변 해변 등이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과는 내년(2017년) 상반기 명승 등록을 신청한 후 현지실사를 진행하고, 2017~2018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년 하반기까지는 명승 등록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명승’ 신규·확대 지정 추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신규로 추진하는 3곳이 사유지이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과 이병화 문화예술담당은 “명승 지정을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해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인해 반발이 예상된다“며 제약여건이 많아 추진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더불어 ”토지 소유자와 사전 협의해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겠다”며 사업추진에 해당 소유자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앞으로 문화체육과는 이번달 12월 중 문화재청 명승 담당자를 초청해 현장 답사를 진행하고, 내년엔 명승 보존관리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완도군은 문화재 ‘명승’ 신규·확대 지정 추진으로 섬 관광활성화와 세수(보통교부세) 증대에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명승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예술적인 면이나 관상적(觀賞的)인 면에서 기념물이 될 만한 국가 지정문화재를 말한다. 지정문화재의 종류 중 기념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단 명승지로 지정이 되면 그 구역 내에서는 현상 변경은 물론 동식물 ·광물까지도 법률로 보호한다.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