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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증거가 있고, 공금횡령 가깝다 판단”

R봉사회 광주전남지사협의회 회장 인터뷰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6.12.16 09:45
  • 수정 2016.12.1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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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R봉사회 전임회장 A씨는 본보의 “R봉사회 전회장 부정·비리로 회원 ’공분‘”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면서 상급단체 광주전남지사 조사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고, 조사과정에서 책임질 부분 있으면 처벌 받겠다고 말했고, 사과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R봉사회 광주전남지사협의회 회장(이하 광주전남 회장)은 “객관적 증거가 있고, 우리의 판단은 공금횡령에 가깝다고 판단했다”며 “전국적인 성금을 모은 공금으로 회장이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고 안타까워했다.

R봉사회 광주전남 회장에 따르면, 7월25일자로 완도지구협의회 현 회장으로부터 “전임회장 A씨의 비리와 부정의혹에 대해 조사해달라”는 요청이 민원으로 제기됐고, 조사과정에서 “실제 견적서와 집행금액 차이가 많이 났다”는 것이다. 또한 “본인한테도 확인하고, 공급사업자들 확인 사인을 받았다. 영수증 부풀리기 등 공금횡령 증거를 포착,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미 전체금액으로 정산보고서를 올렸는데 71만원이 C봉사회 통장으로 몰래 입금이 됐다”며 “지구협의회 통장에 그 돈이 있었다면 미집행이지만, 공금통장에 사업비가 없고 개인주머니에 있었던 셈이다. 불순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R봉사회 광주전남지사 차원에서 “자체 시행규칙 11조 품위와 명예와 관련해 회원자격 박탈을 조치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회원자격이 상실되고 전임회장 A씨가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상벌위원회에서 “정당한 사유 없고 재론의 여지가 없다”하여 기각시키고 본인과 지구협의회, 단위봉사회에 통보까지 했다는 것. 광주전남 회장은 회원자격 상실 조치에 대해서도 “작은 지역에서 부대끼며 살 것이고, 봉사회 이미지 실추도 있어서 그 정도 선에서 그친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조사 과정에서 잘못이 있다면 처벌을 받겠다는 발언과 사과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가 진짜 억울하다면 봉사회 대표인 저에게 왜 한번도 연락이 없었겠나”며 의문을 표시하고,  “조사 과정에서 사과를 했다고 했는데, 누구한테 사과했는지 보고 받은 적이 없다”며 “봉사회 사태가 이 지경까지 커져 지역에 미안하다”고 전하고, “사과 한마디 하면 될 것인데...”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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