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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봉사회 전 회장, 부정·비리로 회원 ‘공분’

상급단체 조사결과 사실 드러나, 봉사회 회원자격도 박탈 당해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6.12.02 12:39
  • 수정 2016.12.0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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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봉사회 전임 회장 A 씨가 C면 집수리 공사비에 대한 부정과 비리가 상급단체인 R봉사회 광주전남지사의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사실을 인정하지도 사과를 하지도 않아 봉사회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C면 집수리 공사대금과 공사내역을 A 씨가 공개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작됐다. R봉사회에 따르면  "A 씨 공사 견적서와 내역서 등을 공사업체가 아닌 본인이 임의로 작성했고, 공사가 미완결된 상태에서 허위로 완결된 것으로 보고해 공사비 3백만원을 집행했다"고 전했다.
여기에다 "집행된 공사비 중 2백만원을 현금으로 되받아 본인 임의대로 사용해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R봉사회는 "지역에서 봉사회의 신뢰도 추락 때문에 회원들은 A 씨에게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하기를 희망했지만, 끝내 거부하자 상급단체인 R봉사회 광주전남지사에 지난 7월 A 씨의 비리와 부정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그리해 "결국 1개월간 조사결과 A 씨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고, 회원들은 전임 회장 A 씨로 인해 심한 정신적 충격과 소속단체의 봉사활동에 대한 자신감과 자긍심이 상실됐다”면서 "회원 자격상실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8월말 A 씨의 회원 자격이 상실됐고, A 씨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마저도 R봉사회 광주전남지사는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R봉사회 광주전남지사는 기각 공문에서 A 씨의 C면 공사와 관련해 “투명한 회계관리를 통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높이고, 인도주의 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과 위배되는 행동”이라고 적시했다.
이밖에도 A 씨는 감사보고서도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

R봉사회는 “오랜기간 봉사활동 인연으로 내부적으로 해결하려고 여러차례 시도했으나, A 씨가 사실 자체도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며 "봉사회의 36년 역사를 아랑곳하지 않고 개인의 영달만 추구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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