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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근평 제출요구, 비정규노조 강력반발

군 "고용노동부 지침, 업무실태와 사무분장 객관적 근거자료 필요" 강행의사/노조 "업무 계량화 어렵고, 승급체계 없는 조건 징벌적 조항 작용" 철회요구

  • 박주성 기자 wdjongga@naver.com
  • 입력 2016.10.07 09:46
  • 수정 2016.10.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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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서를 제출하라는 완도군(군수 신우철)의 요구에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이성일, 이하 공공노조)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근무성적평정서(이하 평정서)란 근무성적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서류로 일종의 근무성적표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28일 군 자치행정과에서 무기계약근로자 195명을 대상으로 평정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각 평정단위로 보내면서부터 시작됐다. 이에 대해 공공노조도 이주찬 자치행정과장에게 즉시 면담을 신청했고, 이과장의 바쁜 일정으로 면담성사가 어렵게 되자 공문으로 ‘철회’ 입장을 전달하고 반발하고 나섰다.
6일까지 확인한 바, 2회 면담을 통해 서로 간 입장차만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군 자치행정과는 대외명칭도 공무직으로 변경되고, 오늘(7일) 오전 11시 예정된 2016년 임금협약이 체결되면 10월부터 호봉제가 실시로 그에 따른 업무실태 파악과 사무분장을 위한 객관적인 평가와 근거자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남 타 시·군은 2회 평정을 하는 곳도 있는 바 평정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것.

자치행정과 최광윤 계장은 “이미 고용노동부에서도 2014년 평정을 실시하라고 지시하고 지침도 그전부터 내려와 있었는데 그동안 미뤄왔다. 어찌 보면 직무유기다. 평가 자체를 안하는 건 말이 안된다”면서 강행의사를 피력했다. 

이에 반해 공공노조는 행정업무 특성상 업무성과를 계량화할 수도 없고, 계량적 평가를 진행시 현실과 맞지 않는 오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평정서 제출 요구가 철회되어야 된다는 입장이다. 거기에다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평가항목이 주관적이며 공직사회 병폐를 확대 심화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공공노조 임보은 완도지회장은 “공무직의 경우 업무에 대한 권한을 노조에서 요구해도 개선하고 있지 않아 실질업무를 진행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태다. 승급체계가 없는 조건에서 평가에 따른 징벌적 조항만 작용하는 이중적 박탈감만 줄 것이다”며 많은 갈등과 분열만을 양산하는 평정서 제출요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비정규직의 근무성적평정서 제출 이행여부와 별개로 자치행정과의 평정서 제출요구 지침 내용 일부가 완도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어긋난 부분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관리규정에는 평가기간을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성적을 다음년도인 2월말까지 평가해야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이다. 자치행정과의 평정 지침에는 2015년 10월1일에서 2016년 9월30일로 기재돼 있다.

완도군의회 모 의원은 "현재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이 올해 군정 주요업무 중 하나인 만큼, 노사가 대화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상호신뢰를 통해 노사관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건전하고 모범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실행해 옮겨야 할 때다"고 말했다.

현재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무기계약직근로자 평정을 실시하는 데는 여수, 순천, 보성, 곡성, 구례 총 5곳으로 파악됐으며, 여수만 매년 2회 실시하고 나머지 시·군은 1회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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