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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은 국민 위에 군림하려 존재하는가?

고. 백남기 농민 사망 관련

  • 김영신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6.09.30 11:23
  • 수정 2016.09.3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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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신/헬로우완도협동조합 이사장

백남기 농민은 지난해 11월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해 경찰이 쏜 엄청난 충격의 물대포를 지근거리에서 맞고 뇌진탕, 뇌출혈에 코뼈 골절 및 시신경 손상으로 그동안 중태에 빠져 사경을 헤매왔다. 쌀값 보장과 밥쌀 수입 중단을 호소하며 아스팔트에 섰던 백남기 농민이 317일간 사경을 헤매다 지난 9월 25일 14시 15분 선종하셨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위 참가자에게 자행된 국가권력의 무자비하고 무원칙적 폭력행위로 인한 그의 죽음은 사고 발생이후 정부와 국가권력기관이 보여준 무책임함과 부도덕 때문에 억울함과 분노를 가중시킨다.

시위 진압경찰은 매뉴얼을 무시하고 직사물대포를 시위대에 무차별 난사하고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후에도 20초간 계속 물대포를 조준 발사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권력이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것이다.

현장에서 찍힌 수많은 동영상을 통해서 경찰이 물대포로 백남기 농민을 조준 사격한 것은 명백한 ‘살인진압’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 박근혜는 국가권력의 만행에 대해 한마디 사과도 없다.

사람의 목숨이 이렇게 가벼울 수 있는가? 백남기 농민의 가족과 대책위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살인미수’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지난 9개월간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 그런 경찰과 검찰이 백남기 농민 사망이후에는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래 부검을 하겠다며 부검영장을 청구했다.

유가족이 부검을 반대한다는 명백한 입장을 밝혔고, 법원에 의해 부검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다시 부검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아마 이 글이 기사로 나갈 즈음이면 부검영장을 발부받아 고인을 두 번 죽이는 부검을 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지난 9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백남기 청문회’에서 가족들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아니다.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는 경찰청장이었지만, 국가권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듯하다. 쌀값이 30년 전으로 돌아간 오늘날 고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대통령의 책임 있는 사과가 없다면 그리고 아무도 이 죽음에 책임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모일 것이고, 부도덕한 국가권력은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국민들을 향해 또다시 물대포와 최루액과 버스차벽으로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폭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거듭하여 국가권력 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죽음을 애써 외면하거나 가만히 있으면, 제2의 백남기, 제 3의 백남기의 죽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아니 이 땅 농민들의 죽음, 이 땅의 을들의 죽음은 현재진행형일지도 모른다. 

국민이 곧 국가임을 국가권력은 잊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 백남기 어르신이 편히 영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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