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분기별로 납부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노화읍의 한 주민은 “상반기에 분명히 자동차세를 납부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날아왔다. 이게 뭔일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에 완도군청의 세무회계과 담당자는 “그건 이중 부과가 아니고 연납이나 조기 납부에 대한 할인혜택을 안내한 것”이라며 “고지서 봉투에 안내 문구가 써 있지만 미처 못 보고 종종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 홍보에 더 신경을 쓰겠다”고 해명했다.
자동차세는 1월에 연납할 경우 10%, 3월 연납의 경우는 7.5%, 6월은 5%, 그리고 하반기 자동차세를 9월에 당겨 납부할 경우는 2.5%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