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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폐사 적조로 밝혀져 … 막막한 ‘보험미가입 어가’

완도군 전체 피해 424어가, 보험 미가입 173어가

  • 한정화 기자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6.09.23 09:38
  • 수정 2016.09.2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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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전복 집단 폐사 원인이 적조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결과 발표를 기다리던 양식어민들에게는 다시 희망을 일굴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

하지만 전체 424어가 중 251양식어가만 해당될 뿐이다. 나머지 173어가는 실질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재난지수에 따라 쥐꼬리만한 피해복구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이 최고 5천만원인데 수 억원의 피해를 당한 양식어가에는 언발에 오줌누기다. 또 최소 재난지수가 안 돼 전혀 지원받지 못하는 어가도 2곳이나 된다.
양식어민들에 따르면 "피해복구지원금이 재난지수에 따라 지원금이 최대 5천만원에 그치는 탓에 실질적인 보상이라 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주장이다.

복구지원비를 산정하는 재난지수는 피해 미(마리)수에 0.39를 곱하는데 최소 재난지수가 300 이상일 때부터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고 재난지수가 올라감에 따라 지원액수도 올라가게 된다. 그러니까 피해 미수가 대략 780미일 경우 최소 재난지수 300에 해당되고, 재난지수 최고 4만을 넘을 경우(피해 10만 미 이상)가 최대지원금 5천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10만미가 넘는 규모의 피해는 고스란히 어민들 스스로가 감수하게 되는 셈. 실제 전량 폐사 피해를 입은 어가들도 있는데 완도군 수산양식과 담당자에 따르면 “전량 폐사 피해 어가 중 최대 규모가 47만 6천미 정도인데 이 경우도 최대 지원금은 5천만원”이라는 것이다. 전복의 실제단가가 아니라 피해단가 1미당 770원으로 계산해도 3억 6천만원이 넘는 피해액 중 5천만원을 제외하면 보상받을 길이 없는 것이다.

금일읍에서 전복을 양식하고 있는 김 모 씨는 "기후나 환경으로 인한 재난에 대해 재난지원금도 좀더 현실화 돼야겠지만 지나치게 부담스런 재해보험료도 정치권과 행정이 나서 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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