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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되지 않는 법』보다 『가해자가 되지 않는 법』을 가르치라

전문가 칼럼

  • 대유민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6.09.02 10:42
  • 수정 2016.09.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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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민(전남청소년성문화센터장)

얼마 전 라디오 모 시사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다. 나는 흔쾌히 허락을 했고 질문지에 쓰여 있는 질문에 인터뷰 내용을 적어 나갔다. 총 10개의 문항으로 약 10여분 정도 인터뷰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질문 중 ‘성폭력 피해자가 되지 않는 법’에 대한 문항이 거슬렸다. 약속된 시각에 생방송으로 인터뷰는 시작되었고 ‘성폭력 피해자가 되지 않는 법’ 대신 나는 감히 ‘가해자가 되지 않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나갔다. 왜냐하면 ‘성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는 법’보다 ‘가해자가 되지 않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쉽고 더 중요하고 예방도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아나운서는 질문 자체를 바꾼 것도 놀라웠지만 지금까지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법’만 생각을 했지 ‘가해자가 되지 않는 법’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못했고 듣고 보니 더 중요하게 느껴지고 일리가 있다며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시인까지 하였다.

자칫 잘못하면 ‘피해자가 되지 않는 법’에 대한 것은 피해자가 발생 했을 때 피해자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즉 그 책임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떠넘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엄밀하게 따져보면 피해자가 어떤 모습을 하고 어디를 몇 시에 돌아다니든 간에 피해자 책임은 없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피해자 귀인 프레임』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경우에도 성범죄에서 만큼은 백프로 가해자 잘못이라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제 ‘성범죄 가해자가 되지 않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첫째, 자녀에게 애정공급을 적절하게 해준다거나 자존감을 건강하게 키워준다. 우리가 뉴스에서 접했었던 조두순 사건, 유영철 사건, 김수철 사건 등 강력범죄 가해자들은 어렸을 때 주 양육자로부터 애정을 받지 못했거나 애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둘째, 공감능력을 길러준다.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거나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고도 상대가 심각한 상처로 얼마나 아파할지 공감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기에 자신의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따라서 죄책감도 없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성폭력발생모델’을 제시한 Wolf의『공격 사이클』에서도 가해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주 양육자에 의해 형성된 ‘부정적인 자아상’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 ‘거절당할 것이라 예상’ 되어 대인관계가 어렵거나 이성 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만남 자체를 - ‘철회’ 하며 위축된 상태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 ‘비주장성’ 으로 이어져 - ‘성적으로 도피‘를 통해 - ’준비작업‘을 거쳐 결국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 ’이행‘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셋째, 책임감과 독립심을 길러준다. 요즘의 가정은 예전과 달리 자녀를 하나나 둘 정도만 두기 때문에 마치 온실 속에서 화초를 기르듯 혹여 다칠세라 온갖 정성을 다하여 떠받들면서 기른다.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는 보호막이 있고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 받는다. 이 화초가 노지로 이식이 되면 자생력을 길러 새로운 터전에 뿌리를 내려 영양분을 자급 조달하는 능력을 배양해야 함에도, 환경에 길들여져 시들시들하다가 생명력을 잃게 된다. 마치 이것은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지금 우리 가정의 모습과도 같기에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현실일 수밖에 없다.

자녀가 행한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하고 자녀가 우선이 되거나 전적으로 자녀에게 올인 하는 것 보다 부부를 중심으로 부부체계 - 부모자녀체계 - 자녀체계에 대한 경계를 확실히 하여 심리적인 독립을 시켜야 한다. 자녀가 거친 비와 바람에도 견뎌 낼 수 있도록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