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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농민운동 효시 '정도농민회'

  • 김형진 기자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6.08.19 15:14
  • 수정 2016.08.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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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운동은 농민의 생활조건·사회적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한 사회운동으로서 모태는 3·1운동으로 정치적·사회적 각성을 한 농민들이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반일민족운동의 주체로 성장, 소작쟁의를 중심으로 농민운동을 전개하면서 시작됐다.

소작쟁의의 원인은 토지조사사업으로 인한 농민의 토지 상실, 소작인화, 소작료 고율화, 소작권의 불안정, 중간수탈 심화, 공과금 부담 과중, 총독부 및 일본인 지주에 대한 저항심 등이며, 농민운동의 조직화에 힘입어 전국적으로 전개됐다.

완도지역에서도 1920년대 이러한 농민운동이 전개됐는데, 1926년 11월 17일 동아일보에 소개된 정도농민조합을 보면...

<완도면 정도리에서는 일찍부터 농민단체가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하던 바, 최근에 해리 유지제 씨의 발기로 11일 오후 7시에 정도학원에서 정도농민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이남휴 씨의 사회로 회칙통과며 임원선거가 열렸다.
축전축문 낭독과 함께 내빈으로 완도청년연합회 집행위원 김병규 씨의 의미심장한 축사를 마치고 오후 9시에 만세삼창으로 무사히 폐회하였다.
정도농민조합창립총회를 마치고 계속하여 오후10시부터 이남휴 씨의 사회로 제1회 임시총회를 열고 제반사항을 토의결정한 후 회무를 착착진행키 위하여 각 부서를 분담하였다는데 결의한 사항과 부서를 분담한 위원은 다음과 같다.

▶결의사항: 농민운동에 관한 건/교양에 관한 건/예산안에 관한 건/군농민연합회에 가맹의 건
1.소작료에 관한 건
가. 소작권이동은 공인할만한 과실이 무한시에는 절대부인할 것/소작료는 사할이하로 할 것 단, 주요작물에 한함/소작료 감정은 평예우는 분 속으로 할 것/두량은 두 개를 사용케 할 것/소작료 운반은 일리 이내로 하되 일리가 초과한 시에는 매일 이에 임금오십전 이상을 수취할 것/재세공과금은 지주가 부담할 것/사음제를 부인할 것/지주의 무리한 계약을 거절할 것.
2. 지주일본인 등산종조 소작료에 관한 건
가.제방지개간에 대하여는 개간용기구를 무료대차할 것/나.초년경작답에 대하여는 종자를 무료배부케 할 것/다.2년이상 경답소작료는 이할 이내로 할 것/라.4년이상은 오할 이내로 할 것/마.7년이상은 사할 이내로 할 것.

▶위원
- 총무부: 강성휴, 이태호, 최원휴
- 교양부: 최경주, 이경명
- 조사부: 이남휴, 황형주
내용을 보면 농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들이 대부분인데, 정도농민조합은 후일 소작인과 어업조합원들을 동원하여 소작쟁의와 어업조합 폐지운동을 일으키고 야학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일제에 항거하는 활동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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