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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군 간부공무원, 결국 법정으로

지난 5월 일어난 성추행 사건, 술집여주인 재고소해

  • 위대한 기자 zunjo@naver.com
  • 입력 2016.08.12 10:23
  • 수정 2016.08.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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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완도경찰서에 따르면 완도군 간부 공무원 A씨가 술집 여주인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 경찰이 수사끝에 최근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유흥주점 업주 B 씨가 경찰서를 방문해 자신의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A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며칠 후 고소 취하해 경찰도 조사를 하지 않았으나 B씨가 정식 절차에 따라 고소장을 다시 제출함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관계자는 "B씨가 재고소한 것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음해하는 말들이 나돈 데 대해 격분해 재고소를 한 것 같다"고 전했다. 완도군은 당시 A씨에 대해 지난 5월 16일자로 직위해제를 하고 곧바로 행정자치부 감사팀이 파견돼 감사를 벌이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사건 직후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성추행 사건이 퇴직제한 사유에 해당, 불허돼 현재도 직위해제 상태다.

군 관계자는 "A씨에 대해서는 성추행 혐의가 법정에서 확인되면 정식 징계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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