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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김영란법, 농수산물 큰 타격"

  • 위대한 기자 zunjo@naver.com
  • 입력 2016.07.28 13:52
  • 수정 2016.08.0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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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는 제7대 후반기 첫 의사일정으로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및 청취한 가운데 임시회 마지막날에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앞서 어려운 농수산업계의 현실을 감안하여 법적용 대상에서 농수산물은 제외하거나 가액을 상향 조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국무총리실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서을윤 의원은“시장 위축과 농수축산업계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한 것이며, 이대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지금도 어려움을 겪는 농수산업계가 더’욱 어려워 질것이고 특히 명절 선물로 인기가 많은 완도산 전복 및 수산물세트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어서 건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성명서에서 군의원들은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한 바람을   바탕으로 정부는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시행령 제정안을 지난 5. 13.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9. 28. 시행예정인 제정안에는 공직자와 언론사 종사자, 사립학교 교직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을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토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근 내수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입법예고 원안대로 시행되면 우리 농수축 산업은 큰 타격을 받고 생존권을 위협받을 것을 우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력 건의한다고 밝혔다. /위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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