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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 '차(車)'다

  • 강혁필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6.07.04 10:45
  • 수정 2016.07.0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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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혁필(자전거교통안전지도사)

국내 자전거 보유대수 600만대. 자전거 이용인구 1천만 시대다.

자전거는 1949. 9. 19 제네바에서 작성한 도로교통에 관한 조약에서 ‘차’로 구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70년에 가입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 16호에 의거 ‘차’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자전거를 엄연히 차로 생각하고 타고, 교통법규도 준수 하여야 사고 없이 자전거를 탈수 있다.

도로교통에서의 자전거 타는 사람의 의무는 모든 도로에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보행자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지켜주며, 차도에서 다른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귄리는 교통수단으로 차도 등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주행 중 다른 교통수단으로부터, 교차로 등 정지 상태에서, 그리고 우회전 등 방향 전환시 보호 받은 귄리가 있다.

우리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좋은 점은 교통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며 경제적일뿐 아니라 환경보호에 큰 도움을 준다. 이처럼 여러 가지로 이로운 자전거를 안전하게 잘 타도록 하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큰사고를 불러 일으키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고 있으므로 무엇 보다도 안전하게 이용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자전거는 우측통행이 원칙이다.

모든 차중 가장 속도가 느리므로 끝 차로를 이용하여야 하며, 왼쪽으로 내릴 경우 차량쪽으로 몸이 쏠려 위험할 수 있으므로 자전거의 오른쪽으로 타고 내린다. 출발과 정지시에는 후방 등 주위의 안전을 확인하고 출발 및 정지하며, 자전거를 타기 전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브레이크-핸들-안장- 페달- 타이어 공기압- 전조등- 후미등을 확인한다. 전조등과 후미등은 어두운 밤 자전거의 진행 방향을 알려 주는 역할을 하므로 야간 운행을 할 때는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자전거 통행원칙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하며,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여야 하나, 보도을 통행해서는 안 되지만  어린이, 노인, 신체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전거는 일반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도로를 횡단할 때의 통행방법은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 횡단도를 이용하여 지나갈수 있으나 자전거횡단도가 없는 경우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우측으로 끌고 지나가야 한다.

교차로에서의 직진할 경우는 함께 직진하는 차량에 주의하고, 직진신호가 끝날 때쯤 급히 직진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다음 신호까지 기다리며, 우회전과 좌회전을 할시는 가장자리에 대기했다가 천천히 신호에 따라 이동하면 된다. 여름이다 보니 밤중에 자전거는 위험해 무엇보다도 밤에 자전거를 운행할 때는 백색의 전조등과 붉은색의 후면반사체와 미등을 반드시 부착하여야 하며 눈에 잘띄도록 밝은색의 옷을 입도록 하여야 한다. 밝고 건강한 자전거 문화가 정착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