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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선박 어민들 "면허 때문에 운항 불안해"

무조건 단속보다 계도홍보가 우선돼야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6.06.09 14:25
  • 수정 2016.06.1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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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수산업경영인 완도군연합회 회원들이 서을윤 의원을 만나 소형선박을 운항하는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다. 서 의원은 충분히 검토한 후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

다시마, 김 채취선, 양식어장관리선 등 소형선박 어민들이 면허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완도해경에서 5월 초부터 양식어장관리선의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서다.

이에 일부 사회단체들도 반발하고 있다. 완도군청년회연합회와 수산경영인연합회에서 직원들과 면담을 통해 예고 없는 단속보다 계도홍보 기간을 충분히 두고 단속을 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해경은 또다시 지난 5월 말 완도 보길에서 양식장에 묶여 있는 어장관리선까지 단속하면서 양식어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5톤 미만의 양식어장관리선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어민들은 면허취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해조류 채취나 전복 먹이를 주기위해 크레인장착이 필수가 되고 대형화되면서 대부분 5톤을 넘어서고 있어 단속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해경 타깃이 된 이유다.

군 자료에 따르면 관내에서 운항 중인 5t이상 10t 미만 소형선박이 958척 중에 해조류 패류 등 양식어장관리선이 832척(약87%)이나 된다. 소형선박 대부분이 양식어장관리선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또 소형선박 등록 수만 832척이고 종사자를 포함 2,000명 가량이 대부분 양식장 내에서 운항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해당 어민들에 따르면 “현재까지 별 문제 없었다. 하지만 작업환경에 맞춰 대형화되다 보니 양식어장관리선들이 5톤을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해경에서 어장관리선에 대해 집중 단속하는 바람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두리에 묶어 놓은 관리선까지도 단속하고 있다. 과잉 단속이라고 생각한다. 해경의 고유권한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계도홍보 기간을 충분히 갖고 단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어민들은 현행법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작업환경에 맞춰 대형화 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10톤이상으로 개정하거나 양식어장관리선에 한해 현행법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 아니면 소형선박조종사면허 취득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민들은 “양식어민들의 고령화로 인해 필기시험 합격의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도 있지만 면허 취득시 승선경력의 증명이 어려워 자격요건을 갖추기가 까다롭다. 또 바다에서 일할 사람들이 없어 기계에 의존하기 위해 소형선박 대형화가 불가피한데 실정법은 제자리여서 답답하고, 어민들이 더욱 소외된 느낌이 든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5톤 이상 소형선박을 조종할 수 있는 해기사 면허 취득의 어려움은 고스라니 해당 양식어민들의 몫으로 스스로 풀어야할 숙제다. 날마다 삶의 터전인 바다 가두리양식장에서 해경의 단속을 두려워 하며 불안한 일상을 보낼 것이다. 아니면 면허를 지닌 사람을 중심으로 더딘 일손의 연속일지 모른다. 분명한 것은 양식어민들의 삶이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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