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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호 도의원,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대표 발의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6.04.27 23:43
  • 수정 2016.05.0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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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호(전라남도 도의원)

지금까지 표시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상가 등에서 임의로 설치했던 입간판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해야한다.

박현호 도의원이 지난 25일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해 다음날인 26일 제304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조례에는 입간판을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물, 점포나 영업소 등의 광고를 위해 건물의 벽이나 지면에 세워두는 고정되지 않은 목재나 아크릴로 만들어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구체적으로 입간판의 높이와 면수에 대한 규격의 명시와 전기 또는 조명 보조 장치의 사용금지에 관한 내용 등 표시방법을 정했다. 또한, 영업이나 근무시간 이외에 태풍․호우 등 기상특보 시에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로 이동 조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옥외광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관련 민간단체나 유관기관의 사업에 대한 도비지원도 옥외광고 대전, 찾아가는 간판디자인학교,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등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무질서하게 설치되는 입간판으로 도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업주들도 업소에 대한 홍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입간판 설치에 대한 표시방법 등을 마련하게 되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상인들의 홍보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명현관 전남도의회 의장 등과 함께 지난 4월 1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당에 입당했다.

/전남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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