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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어민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 크게 늘어

2014년 728어가 → 2015년 936어가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6.03.10 15:45
  • 수정 2016.03.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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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어가가 꾸준히 늘고 있다.

2015년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 어가는 총 936어가로 2014년 728어가에 비해 28.6%, 2013년 597어가에 비해 56.8%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보험가입 증가의 원인으로 대규모 재해발생에 따른 어업인의 재해보험 필요성 인식 확대와 군의 적극적인 보험가입 홍보 활동 등을 꼽고 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어가 보험료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자부담 50% 중 일부는 전라남도와 완도군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20% 정도에 불과한 것도 보험가입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완도군 어가는 지난 3년 동안(2013~2015년) 총 2,261어가가 67억여 원(자부담 11억여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81억여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도 엘리뇨 현상이 가장 극심할 것으로 기후 전문가들이 예견하고 있어 적조의 확대발생과 태풍의 초대형화로 우리 지역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이동군수실, 군수 서한문 등을 활용한 더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액의 10~15%에 불과한 재난지원금을 보완해 피해 어업인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08년에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보험으로, 양식수산물과 시설물이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하는 보험이다.

보험 가입 대상 품목은(2015년 기준) 넙치, 전복,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굴, 다시마 등 21종이며, 피해보상이 가능한 재해는 태풍(강풍), 해일, 풍랑, 적조, 대설, 동해, 이상수온, 수산질병 등이 해당된다. /완도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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