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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전복(주) 지도·감독 강화 된다

제238회 완도군의회 임시회서 조례 개정

  • 위대한 기자 zunjo@naver.com
  • 입력 2016.03.09 22:54
  • 수정 2016.03.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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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가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열린 제238회 완도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완도군전복주식회자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고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3907억여 원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완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완도군 전복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일부 개정하고 완도군마을회관 지원과 완도군 장보고연구회 지원에 대한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또한 완도군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기로 합의했다.

완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세입·세출의 결산시기가 변경됨에 따라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제1차 정례회 집회를 매년 7월에서 6월로 변경했다.

완도군 전복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됨에 따라 주주총회, 임직원, 이사회 운영, 사업 범위 및 내용과 집행, 예산과 회계,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고 정관 변경 사항은 군수와 사전 협의한 후 주주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변경됐다. 앞으로 군수가 완도군 전복주식회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하게 된다.

완도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위해 마을회관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내용은 지원대상과 기준, 우선순위, 지원 금액, 지원제한, 보조금 반환 및 사업의 감독, 마을회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다.

완도군 장보고연구회 지원 조례안은 해상왕 장보고에 관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장보고연구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지난 3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소관부서의 질문·답변 등 심사를 거쳐 일부 483억9700여만 원 증액된 3907억여 원을 수정 가결해 확정했다.

완도군의회 김동삼 의장은 회기 중 의결된 추경예산안이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적기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완도군공무원들에게 당부했다. /위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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